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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/04/09 10:46:32 |
안녕하세요. 4월은 부가세신고 달입니다.
2013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 기간 : ~4월25일 (밤 12시까지) 2013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 납부 기간 : 전자납부는 마지막날 밤 10시까지 이오니 늦지 않도록 하시구요 2013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 방법 : 고지분 납부 또는 예정신고 대상사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한 신고
부가세 예정신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얼마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기도 합니다.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가 날라오는 사업자는 그 고지서의 금액을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. 다만 사업부진으로 고지분에 1/3 이상 미달하는 경우나 조기 환급을 원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3개월 분에 대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.
고지분 납부 대상자가 홈택스 부가세신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경우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.
즉, 국세청으로부터 얼마를 내라 라는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 필요없이 그냥 고지분만 내시면 부가세신고가 끝나는 것이며, 그 외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. 예정신고를 할 경우 신고 방법은 엔택스 화면 하단의 [부가세신고 자료] 단추를 클릭하여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.
2013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 기간, 부가세신고 방법 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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