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09/01/21 | 28945 |
| 2009/01/21 | 20698 |
| 2009/01/20 | 21090 |
| [현재글] | 59346 |
| 2009/01/13 | 31394 |
| 2009/01/07 | 22557 |
| 2009/01/07 | 28542 |
| 2009/01/05 | 20341 |
| 2008/12/31 | 20469 |
| 2008/12/17 | 28863 |
| 2009/01/16 15:20:28 |
엔택스에서는 주민번호로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만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.
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생 시 법적으로 사업자번호 난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새 거래처 추가 시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할 목적이라면 "사업자번호" 난에 "주민번호"를 기재해 둡니다.
회사명 : 개인실명 사업자번호 : 주민번호 대표자명 : 개인실명 사업장주소 : 주민등록상 주소 업태 : 공난 또는 개인 종목 : 공난 또는 개인
위와 같이 거래처로 등록하신 후 매출추가 하셔서 일반 세금계산서 발생하듯이 입력하시면 됩니다. 세금계산서 미리보기 화면으로 보시면 사업자번호 난에는 주민번호 출력에 맞게 그림과 같이 변경됩니다.
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추후 부가세신고 자료 생성 또는 출력 시 주민번호 발행분에 합산되어 표시됩니다.
** 개인에게 발행한 것도 반드시 부가세신고 시 신고되어야 합니다.
감사합니다.
|
| 2009/01/21 | 28945 |
| 2009/01/21 | 20698 |
| 2009/01/20 | 21090 |
| [현재글] | 59346 |
| 2009/01/13 | 31394 |
| 2009/01/07 | 22557 |
| 2009/01/07 | 28542 |
| 2009/01/05 | 20341 |
| 2008/12/31 | 20469 |
| 2008/12/17 | 28863 |
Copyright ⓒ 엔티커뮤니케이션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