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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/01/29 15:52:16 |
꼭 내야 한다면 할 수 있는한 최대한 절세하십시오. 절세의 시작은 꼼꼼한 증빙서 챙기기입니다.
일반 사업자의 부가세신고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가 있습니다. 이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 과정과 거의 같게 신고하는 절차이며 신고서 작성 중 계산서,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필요로 합니다. 저희는 일반 사업자라 정확한 과정은 모르나 신고 과정 중 필요한 합계표는 엔택스로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아래 그림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과정입니다. (홈택스 설명 자료를 캡쳐한 것이며 원래 페이지는 여기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.)
부가세신고와 마찬가지로 세무서 방문신고용을 출력하셔도 되고(요즘은 잘 안 받아주는 세무서도 있답니다.), 위 그림의 과정 설명처럼 합계표 파일을 생성하여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
합계표는 종합전표관리 화면 하단의 [부가세신고자료] 단추를 눌러 출력하거나 생성합니다. (출력은 검증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)
엔택스는 합계표 생성 기간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. 신고기간이 1년이면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. 또한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출 없는 합계표로 생성되도록 해당 옵션에 체크합니다.
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위와 같이 생성합니다. 신용카드수취명세서(매입자료임)도 필요하면 같은 과정으로 생성하시면 됩니다.
기타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각종 합계금액 또한 종합전표관리 화면 하단의 합계를 참고하시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.
결국 핵심 자료는 합계표이며 클릭만으로 자동생성할 수 있으니 평소 자료만 올바로 입력해 두면 일반사업자의 부가세신고 신고처럼 간편하게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감사합니다.
꼭 내야 한다면 할 수 있는한 최대한 절세하십시오. 절세의 시작은 꼼꼼한 증빙서 챙기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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