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2011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기장료만 1년 10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엔택스에서 부가세신고를 직접함으로 해서 절약되는 비용은 금방 계산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^^
특히 개인사업자분들 중 예정 신고 대상 사업자께서는 이번부터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부가세신고 정도는 직접해 보시면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.
부가세신고가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과의 비용절감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^^
엔택스는 전산화를 통한 업무 편의성 향샹과 비용절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제품입니다.
홈택스 공지 사항 (www.hometax.go.kr)
- • 2011. 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홈택스 세금신고, 납부안내
- · 전자신고기간 : 2011. 4. 4(월)~4. 25(월)[06:00~24:00]
- · 전자납부기한 : 2011. 4. 25(월)[365일 07:00~22:00]
(단, 외환,기업,경남은행은 평일 09:00~22:00)
- • 참고자료
**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중 "예정신고 대상"이라고 국세청으로부터 안내가 온 사업자가 대상입니다. (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)
** 국세청에서 "예정고지" 금액이 찍혀 나온 경우는 찍혀 나온 금액을 그냥 납부하시면 됩니다.
** 이번 신고 부터 전자세금계산서(512)와 전자세금계산서외분(일반세금계산서,1)을 구분신고하셔야 하오니 국세청 이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반드시 맞춰 보시고 신고하도록 하십시오. (엔택스에 입력 시 전자세금계산서는 증빙서 번호 512, 일반 세금계산서는 증빙서 번호 1로 전표 정리해 두어야 함)
홈택스 전자신고 전반적인 과정 : http://www.entax.co.kr/help/?url=singo02.htm
홈택스 전자신고 일문일답 요약 자료 : http://www.entax.co.kr/_board/read.php?board=faq&no=348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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