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7월1일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법령에 관한 안내입니다.
1.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기한 변경
발급과 동시에 국세청 전송해야 함
엔택스에서 경유되는 하이웍스빌은 이미 이 규정이 적용되어 있음으로 고객님들께서는 기존과 같이 엔택스에서 발행(하이웍스로 전송) 한 후 하이웍스 창이 자동으로 뜨면 해당 건 체크 후 [발급 후 국세청 전송] 단추 눌러 발행하시면 됩니다.
2.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함.
수정세금계산서 중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은 계약의 해제일로 해서 발행하시면 됩니다.
엔택스에서 경유되는 하이웍스빌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이미 이 사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
참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"하이웍스빌의 국세청 처리완료 문서" 폴더에서 해당 건 클릭하시고 상세 페이지 하단의 [수정세금계산서 발급] 단추 눌러 발급하시면 됩니다.
엔택스 사용 고객님께서는 위 2가지 사항이 이미 적용된 상태이오니 평소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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