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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/01/05 09:29:21 |
** 아래 내용은 어제 오후에 이미 수정 반영되어 자동업데이트 배포된 내용입니다. ***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엊그제 (2010년 1월 3일)에 국세청 공지대로 합계표 전산 파일을 개정하여 자동 업데이트로 제공 해 드렸습니다만 재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
"전자세금계산서 분"은 2009년 2기 확정 신고에 포함되면 안된다고 하는 군요..ㅠㅠ 작년 10월 부터 개정된 합계표 그렇게 홍보하더니 막상 이번에는 적용하면 오류네요..ㅠ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여 다시 업데이트 해 드릴 예정입니다.
고객님들 께서는 전표 작성일자 기준 2009년12월31일까지는 "전자세금계산서(512)" 로 마킹된 자료가 있으면 안됩니다. 작성일자 기준 2010년1월1일부터 "전자세금계산서 발행/수취분"은 512로 마킹하시기 바랍니다. (일반 세금계산서는 1로 마킹) 전자세금계산서란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며 발행이나 수취시 "승인번호" 가 반드시 있는 것만 전자세금계산서(512)로 마킹해야 합니다.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형식 예 : 200912154100001110423945 (아주 깁니다.)
오늘 수정하여 오늘 저녁에 배포해 드릴 예정이며 역시 자동업데이트로 자동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. 이 업데이트는 홈택스 전자신고용 합계표에만 적용하면 됨으로 (국세청 홈택스 오류 방지 차원임) 세무서 방문신고용은 이미 업데이트 된 양식을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. 홈택스 부가세 전자신고는 급한것이 아닌 만큼 다음주(11일) 부터 하시기 바랍니다. 국세청이 또 우예 바뀔지 알수가 없습니다.ㅠㅠ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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